벤처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벤처투자유형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벤처기업확인기관(0일)
- 처리Processed
- 벤처기업확인기관(30일)
연구개발유형
45일기준표 표기 총 4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5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벤처기업확인기관(0일)
- 처리Processed
- 벤처기업확인기관(45일)
혁신성장유형
45일기준표 표기 총 4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5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벤처기업확인기관(0일)
- 처리Processed
- 벤처기업확인기관(45일)
예비벤처기업인 경우
45일기준표 표기 총 4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5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벤처기업확인기관(0일)
- 처리Processed
- 벤처기업확인기관(4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실시간 계좌이체 및 카드 결제 가능, 세금계산서 자동 발행(기업담당자 메일)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벤처투자유형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 공무원확인사항 > (2) 중소기업확인서 (3) 사업자등록증명 (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5)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2. 연구개발유형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2) 매출원장 (3)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4) 4대보험 가입자 명부 (5) 연구개발조직 인정서 (6) 연구개발조직 소속 인력 현황 (7) 인건비 산정내역서 (8)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 < 공무원확인사항 > (9) 중소기업확인서 (10) 사업자등록증명 (1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2)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3. 혁신성장유형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2)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3)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중소기업확인서 (5) 사업자등록증명 (6)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7)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4. 예비벤처유형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2) 창업경진대회 입상 실력 (3)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선정실적 증빙서류 (4) 창업교육 또는 인턴수료 확인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조의2, 제25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3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8조
- 벤처기업확인요령제3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20000-001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