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확인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벤처투자유형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벤처기업확인기관(0일)
    처리Processed
    벤처기업확인기관(30일)
  2. 연구개발유형

    45일기준표 표기 총 4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5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벤처기업확인기관(0일)
    처리Processed
    벤처기업확인기관(45일)
  3. 혁신성장유형

    45일기준표 표기 총 4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5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벤처기업확인기관(0일)
    처리Processed
    벤처기업확인기관(45일)
  4. 예비벤처기업인 경우

    45일기준표 표기 총 4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5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벤처기업확인기관(0일)
    처리Processed
    벤처기업확인기관(4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실시간 계좌이체 및 카드 결제 가능, 세금계산서 자동 발행(기업담당자 메일)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벤처투자유형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 공무원확인사항 > (2) 중소기업확인서 (3) 사업자등록증명 (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5)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2. 연구개발유형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2) 매출원장 (3)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4) 4대보험 가입자 명부 (5) 연구개발조직 인정서 (6) 연구개발조직 소속 인력 현황 (7) 인건비 산정내역서 (8)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 < 공무원확인사항 > (9) 중소기업확인서 (10) 사업자등록증명 (1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2)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3. 혁신성장유형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2)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3)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중소기업확인서 (5) 사업자등록증명 (6)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7)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4. 예비벤처유형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2) 창업경진대회 입상 실력 (3)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선정실적 증빙서류 (4) 창업교육 또는 인턴수료 확인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20000-001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