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인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전국조합,업종연합회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중소벤처기업부.주무부처(0일)
    처리Processed
    중소벤처기업부.주무부처(20일)
  2. 지방조합,사업조합,지역연합회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20일)
  3. 조합원 적격확인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경찰청(0일)
    처리Processed
    경찰청(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중소기업자 등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수지예산서 1부 (5)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를 기재한 서류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1부 (7) 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원 또는 회원의 명부 1부 (8)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9)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가로 3㎝, 세로 4㎝) 각 1매 < 공무원확인사항 > (10) 발기인인 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명원(조합사업조합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20000-000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