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적합업종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개월기준표 표기 총 3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중소벤처기업부(0월)
- 처리Processed
- 중소벤처기업부(3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소상공인단체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된 업종·품목 중 1년 이내에 합의기간이 만료되거나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현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혹은 생계형적합업종의 지정·고시된 업종·품목 중 1년 이내에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생계형적합업종을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단체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소상공인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 각 1부 (3)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에 동의하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서 1부 (4) 대기업등이 최근 1년간 해당 업종·품목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사실이나 향후 1년 이내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계획으로 인하여 그 업종·품목을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1부(「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1항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21000-000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