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영역조정과, 기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개월기준표 표기 총 3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중소벤처기업부(0월)
    처리Processed
    중소벤처기업부(3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소상공인단체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된 업종·품목 중 1년 이내에 합의기간이 만료되거나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현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혹은 생계형적합업종의 지정·고시된 업종·품목 중 1년 이내에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생계형적합업종을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단체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소상공인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 각 1부 (3)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에 동의하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서 1부 (4) 대기업등이 최근 1년간 해당 업종·품목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사실이나 향후 1년 이내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계획으로 인하여 그 업종·품목을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1부(「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21000-000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