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확인서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지방중소벤처기업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중소벤처기업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메인비즈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서비스업, 문화산업 등 비기술 분야 기업군에서 경영혁신활동으로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미래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 선정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원본 1부(재발급에 한함, 확인서 분실시 원본 제출 불필요)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제12조, 제13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3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20000-008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확인서 (재)발급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