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면제 신청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부담금 면제 신청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다음 법령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종 추가 후 2분기 동안의 매출신고서(업종을 추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법인의 경우, 사업의 분리에 관한 계약서 및 창업일이 속한 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사업의 일부를 분리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4) 법인의 경우, 업종 추가 후 2분기 동안의 매출신고서(업종을 추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5) 법인의 경우,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사업자등록증명 (7) 법인등기부등본 (8) 국세납세증명서 (9) 지방세 납세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9조의3 제1항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9조의2 제1항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제16조의2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20000-008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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