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지정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신청을 접수받은 시,군,구 등에서 시,도에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 승인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장 등 지정 승인신청 사유서 (2)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3)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효과 (4) 문화관관형시장 육성의 계략적인 내용 (5)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6)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동의한 회의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20000-008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