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시장 개설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임시시장 등록신청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임시시장 등록을 하려는 자가 해당 시.군.구에 신청을 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임시시장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2) 임시시장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임시시장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국.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 별지 제5호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20000-007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임시시장 개설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