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변경)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서(지정변경신청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시설 지정을 받기 위해 신청·변경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 (2)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건축물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8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지정변경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일반/집합),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8조제1항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제2항.3항
-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관리에관한지침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20000-002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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