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기술지도사 등록(변경, 갱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신규등록의 경우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0일)
- 처리Processed
- 중소벤처기업부(20일)
갱신등록의 경우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0일)
- 처리Processed
- 중소벤처기업부(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1건당 40,000원(갱신등록에 한함)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인터넷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지도사등록증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지도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갱신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등록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력서1부 (2) 사진(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3센티미터, 세로4센티미터의 것) 3부 (3)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실무수습 수료증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4)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실무수습 수료증 사본 2. 갱신등록 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도사등록증 사본 1부 (2) 사진(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3센티미터, 세로4센티미터의 것) 3부 (3)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지도실적 또는 제22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2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제50조 제2항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1항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제20조 제1항, 별지 제20호 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20000-002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경영·기술지도사 등록(변경, 갱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