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사업계획승인(변경) 승인 신청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중소기업 창업자가 자가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때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승인신청인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3)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4항의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2. 변경신청인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복합>신청서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3)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
근거법령Legal basis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2조, 제24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제14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20000-001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