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시.군.구(10일)
- 처리Processed
- 시.도(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신청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시·도지사의 승인·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승인신청인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단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서 (2)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세목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3)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의 매수보수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기재한 서류 (4) 공동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5) 조성된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6)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부지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7) 지적도 2. 변경신청인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신청서 (2)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 < 공무원확인사항 > (3) 지적도
근거법령Legal basis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2항 별지 11호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1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20000-001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