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과 보훈, 국가보훈부 국립서울현충원, 승인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이장)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국립서울현충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서울현충원(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안장(이장·영정봉안·위패봉안) 신청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안장대상자로서 사망한 자의 시신/유골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이장을 원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사 또는 순직증명서(현역 군인, 군무원, 향토예비군대원, 경찰관 및 소방관에 해당) (2)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전사 또는 순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3) 공적 및 사고발생경위서(의사상자, 순직/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공헌자에 해당) (4) 주요경력서 및 공적서(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자, 순국선열/애국지사, 장관급 장교에 해당) (5) 경력증명서(경찰관/군무원에 해당) (6)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제적등본(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장하는 경우에 해당) (7) 7.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이유소명서(국립서울현충원 이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에 해당) (8) 8. 시신기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서 병원 등에 시신이 기증된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9) 병적증명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0) 기본증명서(상세) (1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90000-007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이장)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