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과 보훈,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신고

국가유공자 신상변동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신상변동 신고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 국적상실 등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국가유공자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망한 때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국적을 상실한 때 :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4) 보상정지 또는 법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판결문 등본 1통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6)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7)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등으로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 사진(3.5cm*4.5cm) 1장(인터넷 접수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 등록 가능) (8) 국가유공자 등의 군 기록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9)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10) 같은 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유족을 지정한 경우 :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통 < 공무원확인사항 > (11) 가.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다.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2) 기본증명서(상세) (1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5)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80000-000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가유공자 신상변동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