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유족)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0일)
- 경유Routed via
- 보훈심사위원회(12일)
- 처리Process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8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등록신청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8.14까지 독립운동한 사실이 있어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받은 본인 또는 유족이 보훈수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진 (3.5*4.5센티미터) (2) 사실상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및 증빙서류 (3)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6) 주민등록정보 (7) 상훈수여증명 < 본인정보 제공요구 > (8) 기본증명서(상세) (9)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1)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및[별지1]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80000-000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