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과 보훈,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14일)
    처리Process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6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등록신청서(고엽제후유(의)증환자, 환자유족, 2세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 등으로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로서 관련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등록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법제5조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한함)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 진료기록, 진단서, 임상소견서(법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사본(법제5조1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4) 병적증명서(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 등록하는 경우 제외) (5) 주민등록정보 (6)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본인정보 제공요구 > (7) 기본증명서(상세)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9)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0) 입양관계증명서(상세) 2.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사진(3.5*4.5) 1장 < 공무원확인사항 > (3) 주민등록등(초)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기본증명서(상세)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 (7)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80000-000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