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과 보훈,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 검사

상이등급 재심(재판정) 신체검사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신체검사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규 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법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상이등급을 재분류 받고자 하는 사람이 각각 재심·재판정 신체검사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최종 신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80000-001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상이등급 재심(재판정) 신체검사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