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일)
- 처리Process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5호의 2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6호의 3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의 2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의 9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의 2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의 2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수령을 위하여 신청인 방문 필수(휴대전화 번호 기재)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의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1매 (인터넷 접수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 등록가능 (2) 국가보훈등록증(재발급인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국가보훈 기본법제21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6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 등록관리예규제6장 제2절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80000-000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