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금 지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일)
- 처리Process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2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의 5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6호의 3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본인 중 80세 이상으로 생활이 곤란한 분이 신청하는 경우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생계곤란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공통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득.재산신고서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공무원확인사항 > (5)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개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생활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공무원확인사항 > (2) 복지자격 확인서류 (3) 기타 확인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 제8조의4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10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9, 제10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3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9조의2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의2, 제53조의3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8조의4, 제28조의5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5조의2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9조의2, 제59조의3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7조의3, 제37조의4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80000-016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