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일)
- 경유Routed via
- 보훈심사위원회(14일)
- 처리Process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6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등록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공통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진(3.5*4.5센티미터)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보훈보상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3)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기본증명서(상세)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 (7) 입양관계증명서(상세) 2. 개별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실상의 배우자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 (2)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이 있는 자 : 부양 또는 양육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으로서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 전역일자 또는 퇴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으로서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려는 사람 : 전역예정일자 또는 퇴직예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병적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80000-016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