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7일(처리기간에서 심사기간은 제외)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처리기간에서 심사기간은 제외
- 접수Receiv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0일)
- 처리Process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7일(처리기간에서 심사기간은 제외))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가유공자 요건, 상이추가인정, 법적용 배제 등 국가보훈부장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18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의5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80000-016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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