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 접수Receiv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일)
- 처리Process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신상변동신고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신상변동신고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신상변동신고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신상변동신고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수임무수행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유가족 등이 사망, 국적상실등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망한 경우 :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담당공무원 확인만으로 불가능시에만 제출 (4) 예우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판결문 등본 1통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행방불명이었던 사람의 소재가 확인된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담당공무원 확인만으로 불가능시에만 제출 (6)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담당공무원 확인만으로 불가능시에만 제출 (7) 선순위자 등록자의 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 등록자의 변동이 생긴 경우: 차 순위자의 사진(3.5cm*4.5cm) 1장(인터넷 접수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 등록 가능 (8) 특수임무유공자 인정이 취소되거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구분의 변동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진 경우 : 각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공무원확인사항 > (9) 주민등록정보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0) 기본증명서(상세)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3) 입양관계증명서(상세) 2.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망한 때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국적을 상실한 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거나 해당되지 아니한 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함 (4) 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판결문 등본 (5)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함 (6)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함 (7) 선순위자의 사망·국적상실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자의 변동이 생긴 때 : 차 순위자의 사진(3*4센티미터) 1장[인터넷 접수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 등록 가능] (8) 그 밖의 변동사항이 생긴 때 :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9)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주민등록정보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0) 기본증명서(상세)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3) 입양관계증명서(상세) 3.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망한 경우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4) 법 제71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5) 법 제7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6)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7)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8)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9) 보훈보상대상자의 군 기록 등이 변동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10)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이 변동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11)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통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 공무원확인사항 > (12)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1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14)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5) 기본증명서(상세) (1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7)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8) 입양관계증명서(상세) 4. 고엽제휴의증 등 환자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4)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5)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6)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7) 월남전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공무원확인사항 > (8)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9)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0) 기본증명서(상세)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3)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별지제4호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별지제4호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지제4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별지제8호서식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의2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80000-015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