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일)
- 처리Process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담보대체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9호 담보대체신청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 담보대체신청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 담보대체신청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대부를 받을때 이미 제공한 부동산 담보를 부동산외의 담보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에 제출하는 만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담보대체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담보제공서 또는 군인연금 담보제공증서 < 공무원확인사항 > (2)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연대보증인의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6조 제8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 제1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제5항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8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9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 제7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 제1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
- 대부업무 처리지침제57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80000-014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