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 접수Receiv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0일)
- 처리Process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대부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3호 대부신청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대부신청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제대군인 대부신청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대부신청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제대군인이 대부를 받고자 할 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무주택 증명서류(주택대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2) 건물등기부등본 (3)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제대군인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무주택증명서류(아파트 신청 및 주택대부 신청시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1항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제5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5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 제1항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의2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제1항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4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 제1항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1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의3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80000-013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