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채무승계신고(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0일)
- 처리Processed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지)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대부채무승계신고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2호 대부채무승계신고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호 대부채무승계신고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6호 대부채무승계신고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대부를 받은자가 대부금의 상환기간중에 사망한 때 재산상속인이 당해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하고자 신고할 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채무승계서 (2) 대표선임장(채무승계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3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제5항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3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4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 대부업무 처리지침제62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80000-013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대부채무승계신고(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