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등 보조금 교부신청(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장사,고엽제후유의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 접수Receiv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0일)
- 처리Processed
- 보훈(지)청, 특별자치도(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수업료 등 보조금교부신청(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립대학등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자녀 등의 수업료등을 면제한 후그 반액을 관할 보훈청에 국고보조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수업료등 보조금 교부신청(특수임무)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성적통지서
근거법령Legal basis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6항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및 별지9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2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80000-009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업료등 보조금 교부신청(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장사,고엽제후유의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