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수급자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1일)
- 처리Process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9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동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훈급여금 등을 받을 자로 지정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공통 < 민원인 제출서류 > (1) 협의자의 인감증명서(보상금 수급자 지정 용도) 각 1부 * 협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할 경우 공정증서 원본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제4항 제2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3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2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제1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2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 제341조, 제342조, 제343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80000-009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보상금 수급자 지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