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 접수Receiv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제대군인지원센터(1일)
- 처리Process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제대군인지원센터(2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실업상태의 군인연금비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이 전역후 6개월 이내에 취,창업 촉진을 위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적극적 구직활동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사업자등록증 (4) 군인퇴직연금급여
근거법령Legal basis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3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1조 제349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4 별지12호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80000-009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