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과 보훈,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정책과, 승인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이장)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국립묘지(현충원,호국원)등(0일)
    처리Processed
    국립묘지(현충원,호국원)등(0일)
  2.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배우자합장(이장)신청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로서 사망한 자를 국립묘지 안장자와 합장(이장)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2)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3)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1부(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부(전산정보 확인이 가능한 기관에는 민원인 제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80000-009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이장)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