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이장)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국립묘지(현충원,호국원)등(0일)
- 처리Processed
- 국립묘지(현충원,호국원)등(30일)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0일)
- 처리Process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안장(이장.영정봉안.위패봉안)신청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4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서 사망한자의 시신 또는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이장)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사 또는 순직 증명서 (현역 군인·군무원·향토예비군대원·경찰관 및 소방관에 한합니다) (2) 공적 및 사고발생경위서 (의사상자, 순직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공헌자에 한합니다) (3) 주요경력서 및 공적서(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순국선열·애국지사, 무공수훈자, 장관급 장교 및 국가·사회발전공헌자에 한합니다) (4)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이유소명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6)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전사 또는 순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를 제외합니다) (7)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시에는 제출 생략)) (8) 병원 등에 시신이 기증된 경우에는 시신 기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9) 병적증명서 1부 (10) 상훈수여증명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별지1호의4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80000-009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립묘지 안장(이장)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