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유족)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1일)
- 경유Routed via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사위원회(14일)
- 처리Process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특수임무수행자등록신청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자와 그 유족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특수임무수행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특수임무수행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사진(3.5*4.5센티미터) (4)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특수임무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6) 주민등록정보 < 본인정보 제공요구 > (7) 기본증명서(상세)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9)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0)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1항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별지1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80000-009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특수임무유공자(유족)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