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지정요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보훈(지)청(3일)
- 경유Routed via
- 현충시설심의위원회(20일)
- 처리Processed
- 국가보훈부(7일)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제주특별자치도(3일)
- 협의Consulted
- 현충시설심의위원회(20일)
- 처리Processed
- 제주특별자치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현충시설지정요청서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현충시설 관리자가 현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현충시설 지정을 요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현충시설 사진 1매
근거법령Legal basis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2 제3항
-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4조
-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5조 별지2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80000-008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현충시설 지정요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