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신상변동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 접수Received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보훈(지)청(0일)
- 처리Processed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보훈(지)청(1일)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 접수Received
- 제주특별자치도(0일)
- 처리Processed
- 제주특별자치도(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신상변동신고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참전유공자의 사망, 국적상실 등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 사망한 때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나. 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판결문 등본 1통 (3) 다. 국적을 상실한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라.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 :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5) 마.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6) 바.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 :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8)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주민등록정보 (9)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도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병적증명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0) 기본증명서(상세)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80000-007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참전유공자신상변동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