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 접수Receiv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일)
- 처리Process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장제보조비를 지급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 제외대상: 국립묘지 또는 묘지(국가가 위탁하여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에 안장 또는 안치하는 경우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참전유공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장제를 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참전유공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라 장제를 하는 사람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 공무원확인사항 > (7) 주민등록표 등본 * 「참전유공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8)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별지7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 제344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80000-006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