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과 보훈,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 승인

국가유공단체 수익사업 (변경)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5일기준표 표기 총 4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5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국가보훈부, 보훈(지)청(0일)
    처리Processed
    국가보훈부(45일)
  2. 45일기준표 표기 총 4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5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제주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제주특별자치도(4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익사업(승인, 변경승인)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익사업을 승인받고자 하거나, 이미 승인받은 사실에 사업장 소재지, 수익금의 용도, 사업기간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승인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3)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4)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사업에 대하여 허가 등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업수행자로 지정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당해단체의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2.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계획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80000-005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가유공단체 수익사업 (변경)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