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계약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각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각 시도(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할부업체간 회원 이전계약에 따른, 할부계약 체결 소비자 명단, 이전계약을 동의한 소비자 명단, 선수금 납입금액 내역, 이전하는 할부거래업자의 자산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계약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전계약서 (2)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전체 소비자의 명단(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제출가능) (3) 이전계약에 동의(법 제22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전체 소비자의 명단(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제출 가능) (4)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납입한 총선수금액(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제출 가능) (5)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액(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제출 가능) (6) 이전계약에 동의하는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액(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제출 가능) (7)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산(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자산으로 한정)의 목록 및 가액 등이 기재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제7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 제2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 제4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30000-003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계약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