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인정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인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인정신청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공정거래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공정거래위원회(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인정신청서(별도서식 없음)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가입된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인정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자단체의 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참가사업자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서류 (3) 참가사업자의 영업수지 및 수지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4) 표시광고 제한행위가 소속 사업자의 대다수의 의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서 (6) 각각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에 대하여 명칭, 제한내용, 제한사유 등을 기재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30000-001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인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