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정보공개서의 신규등록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서울특별시청, 인천광역시청, 경기도청, 부산광역시청(0일)
- 처리Processed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서울특별시청, 인천광역시청, 경기도청, 부산광역시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ㅇ 가맹본부가 신규가맹점 모집을 하기 앞서서 반드시 제공하도록 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규등록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보공개서(문서 형태의 정보공개서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을 제출하여야 함) (2)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대표자, 소재지, 가맹계약 체결일 및 전화번호 포함) (4)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5)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에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있는 서류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함) (8)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9) 사업자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36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30000-002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