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 (변경)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공정거래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공정거래위원회(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공동행위, 경쟁제한행위)의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공동행위, 경쟁제한행위) 폐지신고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부당한 공동행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등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의 인가를 받기위해 또는 인가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공동행위,경쟁제한행위)의 (인가,변경인가)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자> (1) 참가사업자의 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의 영업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에 대한 협정, 의결서 또는 회의록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내지 제46조에 규정된 공동행위 유형별 인가요건 및 인가의 한계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자단체> (1) 사업자단체의 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참가사업자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서류 (3) 참가사업자의 영업 및 수지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에 대한 협정,의결서 또는 회의록 사본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내지 제46조에 규정된 공동행위의 유형별 인가조건 및 인가의 한계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요령 2 참조) < 공무원확인사항 > (3) 사업자등록증명원(참가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 2. (공동행위,경쟁제한행위) 폐지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가증 (2) 폐지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51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 제46조, 제47조
- 공동행위및경쟁제한행위의인가신청요령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30000-001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 (변경)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