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 인가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 (변경)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공정거래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공정거래위원회(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공동행위, 경쟁제한행위)의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공동행위, 경쟁제한행위) 폐지신고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부당한 공동행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등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의 인가를 받기위해 또는 인가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공동행위,경쟁제한행위)의 (인가,변경인가)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자> (1) 참가사업자의 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의 영업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에 대한 협정, 의결서 또는 회의록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내지 제46조에 규정된 공동행위 유형별 인가요건 및 인가의 한계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자단체> (1) 사업자단체의 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참가사업자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서류 (3) 참가사업자의 영업 및 수지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에 대한 협정,의결서 또는 회의록 사본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내지 제46조에 규정된 공동행위의 유형별 인가조건 및 인가의 한계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요령 2 참조) < 공무원확인사항 > (3) 사업자등록증명원(참가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 2. (공동행위,경쟁제한행위) 폐지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가증 (2) 폐지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30000-001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 (변경)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