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 신고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공정거래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공정거래위원회(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지주회사 적용제외 사실 통지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주회사로서 소유주식 감소 등의 사유로 영 제3조(지주회사의 기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의 신고에 관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매매대금영수증, 그 밖에 영 제3조 각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소유주식명세서 (3) 대차대조표 (4) 주주현황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사업자등록증명 (6)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30000-002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