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등록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변경등록,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서울특별시청, 인천광역시청, 경기도청, 부산광역시청(0일)
    처리Processed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부산광역시청, 서울특별시청, 인천광역시청, 경기도청(20일)
  2. 정보공개서의 변경신고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한국공정거래조정원(0일)
    처리Processed
    한국공정거래조정원(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정보공개서(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ㅇ 가맹본부가 신규가맹점 모집을 하기 앞서서 반드시 제공하도록 한 정보공개서의 등록내용 변경시 변경등록(중요사항) 및 변경신고(경미사항)를 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된 정보공개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함) (5) 사업자등록증 2.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함) (3) 사업자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30000-002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변경등록,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