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신고

기업결합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기업결합신고

    120일기준표 표기 총 1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20일(약 4개월)

    접수Received
    공정거래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공정거래위원회(1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업결합 당사회사 일방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포함하여 계산)가 3,000억원이상, 타방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포함하여 계산)가 300억원 이상인 회사 간의 기업결합 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단,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특수관계인인 경우, 상대회사 임원총수의 3분의 1미만의 임원(대표이사 제외)을 겸임하는 경우 등은 간이신고양식에 의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공통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업결합신고대리인 신청서 (2) 계열회사현황 2. 주식취득(또는 소유)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식취득(또는 소유)의 신고서 (2) 신고회사의 주주현황(신고회사가 기업집단소속으로 사업을 영위할 때는 기업집단 전체의 주요사업내역) (3) 상대회사의 주주현황 (4) 주요품목의 수급등 관련시장상황 (5) 기업결합의 개요서 (6) 주식취득관련 입증자료(계약서, 주권교부증,주식대금 납입영수증)사본 (7) 임원겸임계획서 (8) 신고인 및 상대회사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9) 재신고의 경우 최초신고일,최초 신고당시 지분율 (10)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주식취득시 추가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1)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등기부등본 3. 대규모회사의 임원 겸임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임원의 겸임 신고서 (2) 주주현황 (3) 임원현황 (4) 주요품목의 수급등 관련시장현황 (5) 기업결합의 개요서 (6) 임원선임 의사록 사본 (7)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각 1부 (8)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임원겸임시 추가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9)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4. 합병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신고서 (2) 주주현황 (3) 임원현황 (4) 주요품목의 수급등 관련시장현황 (5) 기업결합의 개요서 (6) 합병계약서 및 합병당사회사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 공무원확인사항 > (7) 합병 후 존속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5. 영업양수 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양수 신고서 (2) 주주현황 (3) 기업집단전체의 사업내역(신고회사가 기업집단 소속일 때) (4) 주요품목의 수급 관련시장 현황 (5) 기업결합의 개요서 (6) 영업양수관련 입증자료(계약서, 영업양수 대금지불 증빙서 등)사본 (7)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각 1부 6.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인수 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인수 신고서 (2)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주현황 (3) 신고회사의 주주현황 (4) 주요품목의 수급등 관련시장 현황 (5) 기업결합 개요서 (6) 회사설립관련 입증자료(의사록, 주식대금 납입 영수증 등)사본 (7) 새로 설립된 또는 설립예정인 회사의 개요 (8) 임원겸임계획서 (9)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10) 신설회사의 사업계획서 (11)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다른 회사설립 참여시 추가서류 7.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 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보조자료 (2) 주식취득관련 입증자료(계약서,주권교부증, 주식대금 납입영수증등)( (주식취득(소유)의 신고시)사본 (3) 임원선임 의사록 사본(대규모회사의 임원 겸임의 경우) (4) 합병계약서(합병의 경우) (5) 영업양수관련 입증자료(계약서, 영업양수 대금지불 증빙서등)(영업양수 신고의 경우) (6) 회사설립 관련 입증자료(의사록,주식대금 납입영수증등)(새로 설립되는 주식인수 신고의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7) 합병 후 존속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30000-000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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