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공정거래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공정거래위원회(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의 신고에 관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사유서 (2)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의 주주현황 (3) 지주회사의 계열회사현황 (4) 지주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5) 지주회사의 대차대조표 (6) 자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7) 자회사의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8) 자회사의 주요사업내용 및 거래내역(금융지주회사가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 (9) 손자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10) 손자회사의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1) 증손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12) 증손회사의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3) 채무보증해소실적 신고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14)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제공한 채무보증명세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15)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명세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16) 최근 1년간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제공한 채무보증 및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의 해소실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17) 위임장(대리인이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를 하는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18) 지주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9) 사업자등록증명 (20)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30000-002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