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신고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변경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처리Process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선불식 할부거래업등록변경신고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선불식 할부거래업등록변경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변경사항 증명서류 (2)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3) 회사의 자본금 증감으로 인한 변경등기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7일간 그 자본금의 액수가 기재된 예금통장의 기재내용(자본금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주주명부(자본금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 (6) 사업자등록증명(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후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거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30000-003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변경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