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려는 회사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 서류 (3) 주주명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 등기부 등본 (5) 발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 (6) 사업자등록증명(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후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거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30000-003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