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등록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처리Process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려는 회사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 서류 (3) 주주명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 등기부 등본 (5) 발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 (6) 사업자등록증명(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후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거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30000-003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