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 기타

기업집단제외 요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공정거래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공정거래위원회(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대규모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게되는 경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처리기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해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주명부(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명의개서대행기관의 확인서 첨부) (2) 가족관계증명서(제외되는 친족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기타 각 호 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제외요청대상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5) 제외요청대상회사의 사업자등록증명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7) 사업자등록증명 2.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호 라목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각 호 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동일인측 계열회사 및 친족측 계열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3) 동일인측 계열회사 및 임원측 계열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3.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라목 및 제3호 마목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현황 (2) 각 호 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세부거래내역확인서 (2) 각 호 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주명부 (2) 각 호 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6.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바목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거래내역확인서 (2) 각 호 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30000-003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기업집단제외 요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