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축산환경관리원(1일)
- 처리Processed
- 축산환경관리원(59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1건당 100,000원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의 2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장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법정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 현황서 < 공무원확인사항 > (2)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 동물보호법제59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6조의2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28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