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교부

동물용의약품 등 허가증(등록증·신고증·품목허가증 신고증) 재발급(갱신)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동물약국,위생용품판매업등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한국동물약품협회, 국립수산과학원, 시.군.구,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처리Processed
    한국동물약품협회, 시.군.구,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3일)
  2. 동물약품도매업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3일)
  3.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검역본부(3일)
  4.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수리업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검역본부(3일)
  5.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동물용의약품등 허가증(등록증,신고증) 재교부(갱신) 신청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별지서식 2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동물약국개설자·동물의약품도매상·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수리업 ·판매업 및 임대업)자가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 재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15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동물용의약품 등 허가증(등록증·신고증·품목허가증 신고증) 재발급(갱신)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