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약품관리과, 신고

연구시험용 등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처리Processed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동물용의약품둥 임상·제조·연구시험용(견본용, 보상용) 수입신고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별지서식 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임상시험·제조시험·연구시험 및 견본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비매품 동물용의약품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보상용 동물용의약품등을 외국환 거래없이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송장 또는 보류통지서 사본 (2) 한글표시사항 (3) 사용계획서,시험계획서 또는 배부계획서 (4) 제품설명서 (5) 보상용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보상용인경우에 한함) (6) 대한수의사회의 추천서(동물병원 진료용에 한정함)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15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연구시험용 등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