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약품관리과, 증명

동물용의약품 허가사항 영문증명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검역본부(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5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출 동물용의약품등 영문증명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동물용의약품 허가사항을 영문으로 증명을 받고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동물용의약품등 품목제조 관련서류 사본(BSE미발생 증명서에 한함) (2) 수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사본 또는 상대국가 수입요구 전문 사본 (3) 증명받고자할 사항(영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16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동물용의약품 허가사항 영문증명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