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허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200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별지서식 14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별지서식 1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동물용 의약품도매상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관리약사에 관한 제1호의 서류(도매상의 대표자가 약사로서 도매상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 (3) 정관(법인의 경우) (4) 기업진단기관이 실시한 기업진단서(개인의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5) 운반용차량 등 장비보유 현황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7) 약사면허증
근거법령Legal basis
- 약사법제35조제2항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0조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16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